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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경비처리에 대한 의문


승용차 2대를 경비처리할 때,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1대의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1500만원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건가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2:54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1500만원 딱 한도로 아는데…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3:00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난 포기함 ㅋㅋ 그냥 1대로 처리하는게 속 편할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3:07 활동회원

    2대면 3000만원까지 되는게 아니라 운행일지 필수 아닌가?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03:13 신규회원

    승용차 2대를 경비처리할 때도 연간 1,500만원 한도는 총합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2대 합산해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고, 1대당 1,500만원씩 각각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해 실제 업무 사용분을 입증하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가 없으면 한도를 엄격히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따라서 2대일 때는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하고, 추가 비용은 운행일지로 증빙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