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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취득세 감면 조건과 가능성


취득세 감면 요건 중 ‘생애최초’와 ‘출산가구’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이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 주택구입이력 없음, 입주권구입이 처음)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두 번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취득세 등기가 완료되어 약 2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향후 주택 입주 시 약 천만원 정도의 주택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계조합원도 ‘토지’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감면이 가능하다면, 두 개의 취득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감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1:23 우수회원

    승계조합원도 감면 가능하다는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11:31 활동회원

    승계조합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취득세와 주택 취득세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은 각각의 취득 시점과 대상(토지, 주택)에 따라 별도로 심사되므로 두 세금 모두 감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ㅎㅎ

    토지 취득세는 이미 등기 완료돼 납부했어도 감면 대상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 취득세는 입주권을 통해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 승계 시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지자체 감면 규정을 따라야 하니, 관련 서류와 증빙을 준비해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11:36 신규회원

    감면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냥 포기했어요 저도…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1:40 우수회원

    두 번 내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둘 다 감면은 글쎄요… 쉽진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