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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원인 선택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20 15:04 · 조회수 0

승계조합원입니다. 최근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금을 받게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려는데, 양도원인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0 15:20 우수회원

    승계조합원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양도원인 선택 기준은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신축주택 완공 후 매도 시 ‘신축주택의 양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세율은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양도원인 선택은 매도 시점의 물건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실제 매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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