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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아 구매 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작년 10월쯤에 스타리아를 구입했는데, 당시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고차 사무실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3 10:53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듯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3 11:00 신규회원

    사업자 등록 후 구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 등록일 또는 등록 이전에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비사업자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했고 올해 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므로, 해당 차량의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만으로는 부가세 환급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구입 건에 대한 환급은 어려우니, 앞으로 사업자 등록 후 구입 시에 부가세 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3 11:08 우수회원

    중고차도 현금영수증 있으면 환급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3 11:14 신규회원

    사업자 등록 후에 구입한 게 아니면 부가세 환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