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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사기 금액의 60%를 지급해준다’며 40만원을 수수료로 요구했고, 남은 금액은 직원에게 주라는데요. 잠시 후에는 직원인 척하며 카카오톡으로 제 이름으로 계속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이유를 물었더니 ‘매수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7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모르는 사람 계좌로 500만원 이하로 송금했습니다. 수취인과 송금인의 정보까지 제공했는데요. 의심스러워서 주거래 은행에 전화해 송금된 계좌를 막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다시 나타났다며 4850만원의 장기론, 640만원의 현금론, 7000만원의 보험 약관 대출 등 총 7000만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확인서를 받아 연휴가 끝나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4 21:57 성실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대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14 22:01 신규회원

    피해구제 절차는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입금·출금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신분증 사본, 경찰 신고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이후 지급정지 → 이의제기 대기(최대 20일) → 채권소멸확정 → 반환청구 → 환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4 22:10 성실회원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사기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미 인출되거나 이체되어 잔액이 없으면 환급받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민사 소송(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해요. 또한 피해구제 절차가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강제집행 등의 추가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4 22:18 성실회원

    스미싱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112)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동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신속할수록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도 피해구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4 22:25 우수회원

    회수된다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음 ㅠ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14 22:32 신규회원

    그래서 다들 조심하라 하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