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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에서 친구 오토바이 고장 낸 후 고민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의 z900 오토바이를 집 지하주차장에서 운행했더니 스크린과 퓨즈 언더카우를 조금 부숴서 고장이 났어요. 수리비가 50만 원 이상 나온다는데 이 정도 비용이 맞을까요?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6) >
  • 동호회정보공유러 2026.02.18 04:45 우수회원

    아 50만 원이면 그냥 내는 게 나을 듯.. 친구랑 관계도 생각해야지

  • 차박가능차추천 2026.02.18 04:51 우수회원

    술에 취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고장 냈다면 먼저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해요. 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상으로 수리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6.02.18 04:58 성실회원

    보험 적용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보험이 있다면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금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어요.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재물손괴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합의금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주차장칸신경많이씀 2026.02.18 05:04 우수회원

    수리비가 50만 원 이상이라면 ‘바가지 수리’ 가능성을 꼭 점검해야 해요. 수리 전에 견적서를 받고, 부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리 후에는 온라인 가격 비교를 통해 과다 청구 여부를 재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6.02.18 05:14 신규회원

    근데 술 마시고 운전한 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

  • 통풍시트포기못해 2026.02.18 05:18 신규회원

    수리비가 50만 원이면 비싼 건가?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