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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후 자전거로 집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당했어요. 처음 걸린 사람 벌금 얼마인가요?


친구들과 한 잔 하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취급되는 줄 몰랐는데, 처음 걸리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인터넷에서 보니 일반적으로 초범이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처음 걸린 분들이 얼마 정도의 벌금을 내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벌금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회사나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28 11:31 성실회원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은 일반 자전거는 3만원, 전기자전거 10만원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자전거 분류는 스로틀 장착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음주 후에는 자전거 대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1.31 00:30 우수회원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잡히는 거 맞나요? 진짜?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31 00:37 활동회원

    음… 그냥 주의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음 ㅋㅋ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31 00:46 활동회원

    아 벌금 얼마인지 나도 궁금한데 여기서 답 나올까…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31 00:55 신규회원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단속 대상이에요. 단순 적발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더 높아지니 주의해야 해요.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31 01:01 성실회원

    자전거 음주운전이 경미한 사안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으로 처분되지만,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형사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최대 20만 원 벌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교통사고QnA전담 2026.01.31 01:11 신규회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요. 도주나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벌점 없이 범칙금만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