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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7 17:20 · 조회수 0

저기요, 제 아버지가 술을 마신 채로 운전 중 사고를 내셨는데요. 사고로 차량이 폐차 수준이 되었고 경추골절까지 입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비나 보험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17 17:21 성실회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대인·대물배상은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기차량손해(자차)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운전 등 특수 상황 외에는 자차 수리비 보상이 어렵고,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대물배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자기차량손해는 보상이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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