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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비 부과와 공과금 관련 의문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19 05:16 · 조회수 0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숙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10만원에 공과금까지 합쳐서 내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사정 때문에 숙소비를 제공하는 사람이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9 05:19 성실회원

    숙박시설의 비용과 공과금 부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재산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주(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공과금을 부담하면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숙박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과금 부담 주체, 임대차 기간, 제공 서비스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등록 없이 임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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