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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부업과 세금 문제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13 12:03 · 조회수 0

회사를 다니면서 숙박업 부업을 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이고 24년 10월부터 오픈하여 매출이 500이고, 25년도에는 5600이 나왔습니다. 연봉은 5800 정도인데, 이에 대한 세금 처리가 어려워서 단순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3 12:06 성실회원

    숙박업 부업의 세금은 사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국세청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어서 숙박업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해야 해요. 24년 10월부터 매출 500만원, 25년 매출 5600만원으로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므로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한 업종 단순경비율을 확인해야 해요. 연봉 5800만원과 부업 매출 합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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