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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부업과 세금 문제


회사를 다니면서 숙박업 부업을 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이고 24년 10월부터 오픈하여 매출이 500이고, 25년도에는 5600이 나왔습니다. 연봉은 5800 정도인데, 이에 대한 세금 처리가 어려워서 단순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3 12:06 성실회원

    숙박업 부업의 세금은 사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국세청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어서 숙박업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해야 해요. 24년 10월부터 매출 500만원, 25년 매출 5600만원으로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므로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한 업종 단순경비율을 확인해야 해요. 연봉 5800만원과 부업 매출 합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