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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관련 질문


저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수정해야 하는데, 발행일자는 1/25일이었고 공급가액을 -15만원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수정 발행하여 작성일자를 1/25일로 기재했는데 이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댓글 (6)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10:27 성실회원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된 금액에 대해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변동사유 발생일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기한 내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공급가액 변동은 새로운 작성일자를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10:30 활동회원

    이거 진짜 괜찮은지 나도 궁금함 ㅠㅠ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10:40 활동회원

    직전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착오·정정 시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동시에 발급해야 합니다. 착오를 인식한 즉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10:45 성실회원

    뭐 어차피 그렇게 많이들 하던데 규정에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10:53 성실회원

    그냥 작성일자는 발행일자랑 똑같이 해도 되는거 아닌가?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11:01 성실회원

    착오 정정은 당초 작성일자 기준으로 합산 신고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정정하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공급가액 변동은 발생 시점에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