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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발생으로 인한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08 20:29 · 조회수 0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수익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이트에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군요. 미성년자인데 세금을 신고하려면 부모님을 거쳐야 할까요? 만약 혼자 신고한다면 부모님 명세서에도 정보가 나타날까요? 얻은 수익이 만원인데도 신고해야 할까요? 정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8 20:31 우수회원

    미성년자가 인터넷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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