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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커미션 수입, 세금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07 02:11 · 조회수 0

크레페라는 앱에서 그림을 팔고 돈을 버는 커미션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달에는 만 원을 벌고, 어떤 달에는 30만 원을 벌기도 해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총 3만 원을 벌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총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작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한 달에는 높게 벌고 다른 달에는 수입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년도에 세금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7 02:13 활동회원

    커미션 수입이 있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간 소득 금액과 기타 소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이 2,400만 원 이하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1년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연간 소득 합산 후 신고 기간(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신고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적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면 올해 수입이 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수입 금액과 비용, 기타 소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셔야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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