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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에서 수의사로 이직 시 소득세 감면 유지 가능한가요?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20 22:33 · 조회수 0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하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 새로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25년 2월부터 취업자부터는 제외 대상이라고 하던데, 25년 2월 이후 개업한 동물병원으로 이직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직무에 따른 소득세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0 22:42 우수회원

    수의테크니션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다가 25년 2월 이후 개업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이직하면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25년 2월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제외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직장에서 수의사로 근무할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5년 2월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으로의 이직 시 감면 혜택 유지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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