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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 주택 경매 배당 관련 궁금증


수원 지역 주택 경매 배당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례에서 최초 계약은 50,000,000원이었고, 증액 계약으로 5,000,000원을 추가하여 55,000,000원으로 재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액 전에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와 대항력을 갖게 된다면, 500만 원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가 될까요? 아니면, 전체 5,500만 원이 여전히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9 00:27 신규회원

    확정일자 있으면 순위 바뀌는거 아닌가.. 아닌가?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9 00:31 우수회원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배당계약서, 임차인 현황조사서, 임대차권자 등기부와 같은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해야 해요. 단순히 소액임차인 범위 내인 5,5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9 00:38 성실회원

    뭔소린지 모르겠다 ㅋㅋ 그냥 복잡하네 진짜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9 00:43 활동회원

    경매물건의 임차권 종류와 그 권리의 우선순위가 배당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차권자와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증액 시점과 세입자 입주 시점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배당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00:47 신규회원

    그냥 50만 원만 뒤로 밀리지 않을까? 5천만 원 전체는 잘 모르겠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00:55 신규회원

    수원 지역 주택 경매에서 증액(추가 배당)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5,000만 원이 후순위가 될지 여부는 명확한 법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배당종기와 청구금액 정보만으로는 세입자 입주 시점에 따른 배당 순위 변동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