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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과 홈텍스 신고 관련 질문

alex884TH
2026.02.06 01:49 · 조회수 3

수수료를 받아 팀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때, 25년 12월에 받은 수수료는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홈텍스 신고시, 귀속연월은 25년 12월이고, 지급연월은 26년 1월로 입력해야 할까요? 또한, 이 경우 수입과 비용 처리는 25년도로 되어 26년 5월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걸까요? 아니면 26년도로 처리되어 27년 5월에 반영되는 걸까요? 새해를 맞아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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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C1ST2026.02.06 01:55
    아마 25년도 수입으로 잡혀서 26년 종합소득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확히는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 듯.
  • 대장주653RD2026.02.06 02:01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매년 헷갈려서 그냥 다음 해에 다 처리한 적 많음..
  • yep2ND2026.02.06 02:05
    수수료는 받은 연도인 25년 12월을 귀속연월로 신고하고, 지급 연월은 26년 1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수입과 비용은 귀속 기준인 25년도에 인식하며, 이에 따라 26년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반영됩니다. 홈텍스 신고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해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 시점이 다음 해라도 회계상 귀속 시점에 맞춰 비용 처리해야 해요. 따라서 26년 1월 지급하더라도 25년도 소득과 비용으로 보고, 26년 5월 확정 신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C4TH2026.02.06 02:15
    귀속연월은 원래 돈 들어온 달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