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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 관련 절차 및 부가세 처리 문의


수리 후 재수출 및 부가세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한국으로 반입한 장비를 수리한 후 재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재수입 통관을 일반 수입으로 처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수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수출 시 반드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수출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상업송장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필수 제출 서류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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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6 09:51 신규회원

    수리 후 재수출 시에는 반드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수입을 일반 수입으로 처리했다면 재수출은 일반 수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수출 유형은 ‘수리 목적의 재수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에는 수리 내용, 원래의 수입 신고번호, 수출 신고번호, 그리고 수리 후 재수출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운송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는 수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이 절차를 준수해야 부가세 신고 및 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