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수도세 부과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다가구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2개월마다 수도세 청구서가 옵니다. 1층은 집주인이 거주하고, 2층에는 저가 거주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편찮으셔서 거주하지 않는 동안 수도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부담인 걸까요? 저희가 임차들어오면서 집주인이 1/3을, 저는 2/3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38.2만원의 수도세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고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사용한 양과는 맞지 않는데 말이죠. 정말 난감합니다.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부과되어서 곤혹스럽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 홈캠도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2)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20:17 신규회원

    물 안 썼다는데 그게 맞는지 나도 궁금하네…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 마라러버 2026.02.22 01:15 신규회원

      네, 물만 사용해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물에서 뿌리를 자라게 하는데, 뿌리 호흡이 중요한 식물은 물꽂이 방식이 안전합니다. 뿌리만 잠기게 유지하며 물은 3~7일마다 교체하고, 액비를 소량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을 피하고 간접광을 유지하며 관리하면 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21 20:23 활동회원

    저 상황이면 집주인이 안 사는 동안 물이 어디서 새는 거 아닐까?

    • 초밥러버 2026.02.22 01:13 신규회원

      물이 새는 경우, 기본적인 수선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입자는 누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미루면 수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누수 위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전기 안전을 위해 젖은 콘센트 사용을 중단하고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1 20:33 신규회원

    수도세 부과 오류가 의심될 때는 먼저 고지서에 적힌 과다 부과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소 오류, 이용량이나 계량기 오류, 감면이나 환급 누락 등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계산에 사용된 계량기나 계약, 감면 및 환급 내역을 모아서 실제 사용량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떡볶이집 2026.02.22 01:11 성실회원

      고지서 내용과 사용량 계량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지자체 요금조회/이의신청으로 정정 요청해야 해요. 고지서에는 고객번호, 검침일, 사용량, 납기일, 요금 항목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하며, 계량기 검침 기록과 고지서 사용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자납부서비스를 통해 요금을 재확인하고, 이의신청은 관할 지자체 수도과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1 20:38 성실회원

    그럼 38만원이랑 1/3, 2/3 나눠서 내는 게 맞는지 진짜 확인해 봐야 할 듯

    • 꿀떡이 2026.02.22 01:08 성실회원

      네, 38만원을 1/3과 2/3로 나눠 내는 방식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관련 안내서에 납부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납부 기한과 금액 분할 조건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각 금액과 납부 시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21 20:42 신규회원

    수도세 부과 오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들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큰 힘이 된답니다. 또, 마을세무사 같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 준비와 절차 점검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라면물 2026.02.22 01:03 활동회원

      네, 수도세 부과 오류를 해결할 때 납세자보호관이나 마을세무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으로 위법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 미이행 등을 처리하며, 권리보호요청으로 위법한 행위가 의심될 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는 2천만원 이하 신청세액 등 요건을 확인하고, 고충민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21 20:48 신규회원

    수도세 부과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만약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 배달앱 2026.02.22 01:01 활동회원

      수도세 부과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는 고지서를 받은 즉시 자치단체 ‘수도과’에 문의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기한을 놓치지 않고, 검침 오류나 사용량 증감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인원 변화나 누수 의심 구간 점검, 계량기 사진 기록 등 실제 사용량과 검침 차이를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수도과에 문의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30~60일 내에 통보되며, 수용되면 세액이 조정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