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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억이하 아파트(도생)나 빌라/오피스텔 여러채 보유 시 주택수 제외 여부
침대요정활동회원
2025.11.30 17:43 · 조회수 0

저는 수도권 4억이하 아파트(도생)나 빌라/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대 6년하면 주택수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모든 건물이 주택수 제외가 맞는 걸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1.30 17:46 신규회원

    수도권 4억 이하 주택이나 빌라·오피스텔을 1채씩 임대 6년 이상하면 각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러 채를 보유했을 때도 각각 모두 주택 수 제외를 받으려면 모두 6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해당 주택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상한 준수 등 조건을 지켜야 하며, 각 주택별로 임대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채라도 각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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