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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문의
목표다시세움활동회원
2025.12.17 09:11 · 조회수 0

내가 전세 계약을 하려는 집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는 7.3억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주택은 1채뿐이라서 은행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어. 내년 1월 16일에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자율을 4% 미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2.17 09:12 성실회원

    수도권 1주택자가 7.3억 원짜리 집 전세 계약 전에 2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수도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에만 적용되며,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도 1억 원 이상 가능하나 은행별로 대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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