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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문의


내가 전세 계약을 하려는 집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가는 7.3억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주택은 1채뿐이라서 은행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어. 내년 1월 16일에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자율을 4% 미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2.17 09:12 성실회원

    수도권 1주택자가 7.3억 원짜리 집 전세 계약 전에 2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수도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에만 적용되며,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도 1억 원 이상 가능하나 은행별로 대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