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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여부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5.12.13 22:07 · 조회수 0

현재 수원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와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거제도 아파트는 월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의 전세계약은 2024년 2월에 체결되었고, 2026년 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반면 거제도 아파트는 2024년 11월에 월세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제도 아파트의 월세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2028년 2월에 수원 영통구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종료된다면,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2.13 22:10 성실회원

    2028년 2월에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규제(예: LTV, DTI, DSR 등)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기와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일정 조율이 필요하며, 금융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8년 2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가능하나,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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