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담대시 실거주의무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5.11.28 17:49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0월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 청약에 당첨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분양가는 7억이고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현금 3억을 주담대로 내고 4억 정도를 대출받을 예정이었어요. 현재는 지방에서 근무 중이라 10년 후쯤에야 실제로 거주할 계획인데,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하려고 했는데, 월세 계약을 선호했죠. 그런데 수도권이라면 비규제 지역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입주자 방에서 듣게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담대를 받고 등기를 찍은 후에는 세입자를 맞을 수 없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다음주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볼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1.28 17:51 우수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2025년 6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필요하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세입자 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예외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