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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주택 보유 중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한가요?
무지성쇼핑신규회원
2025.12.25 19:49 · 조회수 0

요즘 경기도 토허제 지역에서 둘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채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직접 거주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이 아닌, 보통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며, 2월 초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2.25 19:51 우수회원

    수도권 다주택 소유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 의무로 후속 임차인 유무에 따라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대출 한도, 금리, 조건은 각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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