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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금 대출 상담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5.12.18 16:34 · 조회수 0

수도권 규제지역에 거주하면서 1주택자인데 전세금 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월 18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2억원 이내의 대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원치 않습니다. 제 신용은 1등급이고 연간 근로소득은 1.5억원이며 융자는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금 대출 가능 여부가 상담사마다 상이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5.12.18 16:35 우수회원

    2억원 이내 전세금 대출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에게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되어서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이나 공익법인 대출 등은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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