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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조정지역) 아파트 증여시 어느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헬스초보우수회원
2025.12.12 23:57 · 조회수 1

증여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수도권(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액은 약 6억이고, 대출 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아파트를 6억으로 신고해야 할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내이고 시가의 30% 이내인 4억2천만원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13 00:00 성실회원

    수도권 비조정지역 아파트 부담부 증여 시에는 시가에 근거해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과 시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증여세 신고 시 시가 평가가 기준인데, 거래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6억 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대출 잔액 8,000만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증여가액은 6억 원에서 8,000만원을 뺀 5억2천만 원이 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원 이내고 시가의 30% 이내라는 조건은 감정 평가나 세무서 협의 시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신고 시에는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4억2천만 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것은 세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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