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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 매도를 위한 실거주 의무 해석과 세무사 조언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5.12.15 18:26 · 조회수 0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사가 번거롭다며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전세시장이 급등하여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상황이 어려워져 다시 전세로 돌아가야 했고, 그 후로는 다시 실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를 어떻게든 매각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며 양도세를 내려고 했지만, 세무사와 상의한 결과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2017년 8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에 계약금을 이미 낸 상황이라 실거주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며, 집안에는 환자도 있고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져 정리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15 18:28 신규회원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합니다. 매매 시 2년간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임대차(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류지 매입과 법원 경매 낙찰은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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