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송파구 아파트 매도를 위한 실거주 의무 해석과 세무사 조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사가 번거롭다며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전세시장이 급등하여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상황이 어려워져 다시 전세로 돌아가야 했고, 그 후로는 다시 실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를 어떻게든 매각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며 양도세를 내려고 했지만, 세무사와 상의한 결과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2017년 8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에 계약금을 이미 낸 상황이라 실거주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며, 집안에는 환자도 있고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져 정리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15 18:28 신규회원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합니다. 매매 시 2년간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임대차(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류지 매입과 법원 경매 낙찰은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