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소형주택 임대 소득세 계산 시 75% 감면 vs 기본공제 400만원


5000만원의 연 근로소득이 있을 때, 올해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를 구입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연 3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AII에게 물어본 결과, 소득세의 75% 감면이 맞다고 하고 챗GPT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2 08:43 성실회원

    소형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75% 감면이 우선 적용되며, 기본공제 400만원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75% 감면 대상이고, 감면 후 남은 소득에서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임대소득의 75%인 2250만원이 감면되어 75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400만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3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맞고, 단 감면 요건과 사업자 등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