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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장기임대 말소 후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문의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06 13:48 · 조회수 0

올해 10월초에 소형아파트 8년 장기임대가 말소된다고 합니다. 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6 13:50 신규회원

    올해 10월초 소형아파트 8년 장기임대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말소 시점과 매도 시점 모두 임대주택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중도 말소 사유가 정당해야 중과배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말까지 말소된 후 1년 안에 매도하면 중과세 대신 일반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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