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소작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여부


2017년에 상속받은 논에서 상속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한 후, 2025년 12월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논은 자경을 하지 않고 소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소작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4 16:15 활동회원

    소작을 준 토지의 소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를 실제로 자경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논을 소작주에게 임대하여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소작주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 수령 시점이나 상속세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경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따라서 소작주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