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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신용대출 관련 질문
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5.11.16 16:53 · 조회수 0

강남3구 아파트를 10월 5일에 계약을 했고, 잔금은 1월에 이루어집니다. 제 남편의 연봉은 1.4억원이고, 제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주담대는 6억 원으로, 차주는 제가 됩니다. 남편은 1년 이내에 8천만 원(11월 21일에 실행 예정)을 신용대출 받을 예정이고, 저는 9.5천만 원(8월에 실행)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잔금일 이전에 약정 해지해야 하는 신용대출은 없나요? 두 번째, DSR이 내일 때 잔금일(소유권 이전 후) 이후에 남편 명의로 추가적인 신용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5.11.16 16:55 신규회원

    잔금일 이전에 신용대출 약정 해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대출 심사와 DSR 계산 시 기존 대출 내역이 반영되므로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후 남편 명의로 추가 신용대출은 DSR 기준에 따라 가능하지만, 현재 대출과 연봉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ㅎㅎ. 따라서 잔금일 전후로 기존 신용대출 상황과 DSR을 꼼꼼히 관리해야 하며, 추가 대출 계획 시 은행과 상담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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