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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일/잔금일 다를 때 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5.11.10 22:38 ·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주담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LTV, DSR이 문제 없는 상황에서

– 주담대 6억, 부부 각각 신용대출 9990만원

– 송파구에서 10.15 전에 토허제 접수 완료

– 재건축 물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며, 12/17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12/30에 잔금 및 실제 전입 예정입니다 (매도인과 합의된 사항으로, 계약서 작성 완료)

– 현재 거주 중인 집은 12/30에 소유권 이전 및 잔금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알기로는

– 구매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존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한은 카카오뱅크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신용과 주담대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5.11.15 15:40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는 담보주택의 평가액·소득·신용평점·규제지역·주택수에 따라 달라져요. KB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가능금액 이내로 취급되며, 분할상환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모아저축은행은 담보평가액 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보금자리론은 임대차 담보주택은 취급 불가,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추가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추가 주담대가 불가하나 특정 사유로 허용될 수 있고, DSR 3단계 강화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95% 이내 납입액, 2년 만기로 취급되며 은행별 직업 요건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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