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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익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까지 소액 수익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금액은 만 원 정도부터 9만 원까지였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여쭤보니 신고 대상은 별도의 메시지가 온다는데, 또 인터넷에서는 주 수입원이 따로 있더라도 소액 수익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서도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2 17:39 성실회원

    작년 소액 수익을 미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본공제로 세금이 0원’인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하세요. 미신고 가산세는 최대 20%까지 붙을 수 있고, 납부를 늦추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납부가 어려우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