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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근로소득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한 궁금증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17 17:47 · 조회수 0

저번 주에 개인 사업장에서 이틀 일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이틀이었고, 5만 원씩 받아 총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사장님이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오늘까지만 일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이지만 받은 돈은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올해 소득증명을 위해 세금 신고를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3.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7 17:55 우수회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며,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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