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소상공인 대출시 월세집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려는데, 월세집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무상 전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자기 건물주가 반대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11 20:55 성실회원

    그냥 월세집으로 신청해도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님?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11 21:00 신규회원

    주소만 대여하는 비상주 형태라도 공유오피스 같은 실사용 가능한 공간이라면 대출 승인이 나는 사례가 있어요. 반면, 우편물 수령이나 전화 연결, 관공서·은행 실사 시 방문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 대응 준비가 꼭 필요하답니다.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11 21:06 신규회원

    사무실을 월세로 임차해 운영 중이라면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대체로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히 주소만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비상주 형태라면, 실제 사업장 실사용 여부를 따져서 대출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사업장 실사용이 가능한지가 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11 21:12 성실회원

    월세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대출이나 신용보증재단 제도 이용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대출신청 전에 체납, 연체, 권리침해 등의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11 21:16 활동회원

    진짜 이런 문제 터지면 스트레스 장난 아닐 듯 ㅠㅠ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11 21:22 신규회원

    무상 전대 계약 있는데도 건물주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