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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아내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15 09:57 · 조회수 0

제 아내는 소득이 없는데 산부인과 의료비를 제가 카드로 결제했고, 현재 연말정산에서 해당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어 아내의 의료비가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의료비를 공제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5 10:00 신규회원

    아내가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아내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 명의로 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따로 등록해야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한 의료비가 본인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별도로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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