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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변동으로 인한 연말정산 신고 관련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19 11:25 · 조회수 0

올해 소득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1-5월까지 3.3% 세금이 떨어진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이후 6~8월에도 3.3% 세금을 내며 일했지만, 9월에는 한 달 동안 급여가 없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정산에는 10~12월치 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5월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에는 작년 6~8월의 소득도 포함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는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남편은 연말정산 시 9월치 소득만으로 제를 부양가족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득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9 11:36 활동회원

    올해 소득이 증가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환급액을 극대화해야 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소득·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한 항목은 미리 준비해야 해요. 소득이 늘었을 때는 공제 한도 초과 주의하고,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IRP를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소화 자료 제출 후 환급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액이 많을 경우 2~3월에 지급되니, 누락된 항목 없이 제출하고, 공제 항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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