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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궁금증


작년에 딸이 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3월부터 9월 초까지) 일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입주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자녀를 인적공제로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기부금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청 연말정산을 직접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3:29 성실회원

    국세청에 직접 연말정산 받는 게 더 나을거 같은데, 복잡해서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3:32 성실회원

    교육비랑 카드 내역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인적공제 안 하면 세금 더 나올 수도…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03:39 성실회원

    딸 분이 일본에서 받은 인턴 급여는 국내 소득이 아니므로 부모님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를 인적공제로 포함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기부금 등은 부모님 명의로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자가 될 경우 자녀 본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편리하나, 자녀가 별도 신고 의무가 있다면 두 분 다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 혜택은 자녀를 인적공제로 포함하는 것과 비교해 총 세액 차이를 확인해 결정하세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3:44 우수회원

    일단 일본에서 받은 급여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