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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소득에서 환수가 발생하여 환수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영업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미 세금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고한 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미납된 소득세는 없습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0 14:39 활동회원

    소득세 환급은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공제·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초과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환수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미납 세금이 없다면, 추가 환급은 신고한 세액 내에서 과납이 확인되어야 가능해요. 즉, 신고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내역이 있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등을 다시 적용받아야 환급이 됩니다. 이미 신고 완료 후 변경 사항이 없고 과납이 없다면 환급은 어려워요. 환급을 원한다면 국세청에 경정청구 절차를 문의해 보세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0 14:45 활동회원

    이거 그냥 체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급 안 된다는 말도 많던데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14:55 성실회원

    그냥 이미 다 냈으면 환급은 안 되는 거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15:01 성실회원

    진짜 환급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