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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세를 떼어야 하나요?

수도권탈출각2ND
2026.02.11 23:32 · 조회수 1

최근 취직해서 소득세를 월급에서 떼어주지 않고 받았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해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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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금연구lover1ST2026.02.11 23:39
    4대 보험만 돼도 환급 상관없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글쎄요...
  • 재건축242ND2026.02.11 23:42
    내가 알기론 소득세를 일정 금액 이상 냈어야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거 아니었나
  • april3RD2026.02.11 23:50
    소득세를 안 떼면 환급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1 23:59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전혀 떼이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어서 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 등 공제 대상이 있으면 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환급 혜택이 생깁니다. 세금을 떼이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면 환급 가능성은 낮지만,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