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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문의


작년 12월부터 개인 사업장에서 약속받은 실급여 000만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에야 25년 12월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아르바이트들처럼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미납된 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세금 및 4대보험금 제한 금액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2:26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험금 제한이랑 계약서랑 상관있나?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02:32 활동회원

    그냥 원천징수 안된거면 연말에 한꺼번에 내야되는거 아님?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2:40 우수회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미납 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 근무라도 소득세 원천징수는 의무이며, 이를 누락하면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과 세금 제한 금액은 별개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꼼꼼한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2:46 활동회원

    원천징수 안하면 진짜 귀찮아질 것 같은데… 체념중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