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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양가족 관련 질문


이직 후에 회사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부양가족 등재가 누락돼서 소득세가 더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부양가족 등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연간 부양가족 등록 금액인가요? 근무 중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면 1월 소득세가 더 많이 나와서 손해를 보는 건가요? 손해를 보게 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작년 11월 말에 퇴직하고 12월 1일부터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올릴 수 없는 1~11월 소득 대신 12월 소득을 등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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