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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중복 및 재신청 가능 여부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15 23:07 · 조회수 0

회사에서 제공받은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데, 이미 한 번 감면을 받았고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이전 감면 기간이 끝난 후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감면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5 23:11 성실회원

    소득세 감면은 동일 사유로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1일 입사해 2023년 12월 31일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기존 감면이 끝났으므로 다시 감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감면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감면 혜택은 중복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감면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새로 입사했다면 새로 신청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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