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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시 환급 여부


지난 25년 2월에 입사해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다가, 26년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6년 1월에 받은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세가 감면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25년 2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11:30 성실회원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도 필수입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11:36 활동회원

    그냥 연말정산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9 11:43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청년은 최대 5년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최대 3년간 7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며, 청년의 경우 15~34세 사이여야 하고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대상자 요건이 명확하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9 11:46 신규회원

    경정청구 안 하면 환급 못 받는 걸로 아는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11:5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다.. 나도 잘 모르겠음 ㅠㅠ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11:56 신규회원

    소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자가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이전에 감면 신청을 잊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누락분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