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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질문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6 13:39 · 조회수 0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종료일이 2030년 4월 25일로 나와요. 처음 신고한 회사를 떠나 이직을 했는데, 나이는 29세로 청년으로 분류되고 현 직장은 4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6 13:48 우수회원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으려면 이직 후 새 직장에서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감면은 회사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받은 감면은 종료되고, 새 직장에서 4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해요. 홈택스에 나온 종료일은 이전 회사 감면 기간이며, 신규 근무지에서 청년 조건(29세 이하,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은 입사 후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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