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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시 첫 취업일은?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07 15:10 · 조회수 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첫 취업일은 언제인가요?

1. 19년 7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시청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2. 20년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구청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3. 21년 4월 29일부터 21년 10월 29일까지는 인턴을 했습니다.

4. 22년 4월 4일부터 24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5. 24년 12월 16일부터 25년 3월 1일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6. 25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7 15:15 신규회원

    첫 취업일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처음 근무한 날인 2025년 8월 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의 단기 알바나 인턴 경험은 정규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감면받은 기간(2022년 4월 4일~2024년 6월 1일)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감면 신청 및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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