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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작년 5월에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올해 1월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1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소득세가 여전히 찍혀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다음달(2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19:45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회사에 한번 물어보는게 빠를 듯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19:49 성실회원

    소득세 감면은 보통 신청한 달 다음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1월에 신청하셨다면 2월 급여부터 감면된 소득세가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회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2월 급여에도 감면이 되지 않았다면 인사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정상 처리되면 3월 급여부터 감면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0 19:57 성실회원

    그냥 1월꺼는 이미 계산된거라서 2월부터 적용되는거 아닐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20:01 우수회원

    소득세 감면은 보통 다음달부터 반영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