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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관련 연말정산 질문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9 12:57 · 조회수 0

2020년 3월 10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는데, 감면 기간이 5년(60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감면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5년(60개월) 감면 기간 내 작년 25년 1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의 기간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9 13:06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은 입사일 기준으로 5년(60개월) 동안 적용되므로, 2020년 3월 10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9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도 감면 대상 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 종료 시점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에는 감면 기간 내 소득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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