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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던 중에 2020년 11월에 이미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고, 회사가 제 동의 없이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한, 감면 기간이 지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못한 채로 퇴사해 다음 회사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8 18:11 활동회원

    소득세 감면은 동의 없이 회사가 신청했다면 부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 감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신청은 어려우며, 이전 회사에서 받지 못한 감면은 다음 회사에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사 사무소 방문을 통해 정확한 상황 진단과 절차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면 관련 서류와 통지 내역을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원활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