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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을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15 14:05 · 조회수 0

작년에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한 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도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3년과 24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25년도에 신청하면 그때까지의 모든 해에 대해 한꺼번에 적용되는 걸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5 14:28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각각 해당 연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5년도에 신청한다고 해서 23년과 24년 소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23년과 24년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신청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국세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반드시 해당 연도에 맞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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