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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공제에 대한 근로자 선택 가능 여부


소득세율이 15프로인데 근로자가 회사에 13프로나 10프로만 공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요청은 회사 입장에서는 불법인 것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요청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1 21:40 활동회원

    회사에서 임의로 세율 낮춰주면 문제 되지 않음? 불법일 가능성 높을 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1 21:48 활동회원

    근로자가 소득세율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는 현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요. 즉, 근로자가 원하는 세율 구간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업무를 통해 세액을 계산하고 처리해야 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1 21:54 활동회원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회사는 원천징수에 필요한 코드와 기준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자 구분이나 유가증권 표준코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하죠. 이런 세부 절차를 통해 회사는 세액 정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1 21:58 성실회원

    그게 가능하기는 한건가? 보통은 세법대로만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1 22:03 활동회원

    이런 요청 받는 회사도 짜증날 듯 ㅋㅋ 그냥 세법대로 하는게 편하지 않을까?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1 22:08 활동회원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하는 공제 자료를 적극 안내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해요.